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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242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허브리치에이엠은 17,866,367원 및 그 중 9,148,567원에 대하여 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필 전 대지 지상 아파트의 건축 경위 1) 서울 마포구 C 지상에는 D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 축조되어 있었고, 위 E 지상에는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D, F 등 위 각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들은 이를 각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10. 14. D 외 14명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3. 6. 29. 위 각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공동 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2) D 외 14명은 2004. 5. 10. 다운종합건설 주식회사(2005. 7. 20. 상호가 ‘제이앤드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25억 800만 원,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도급인들에게 각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D, F, G 등 일부 거주자들만이 재건축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F와 G 등 4명이 2004. 6. 23.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4. 6. 29. D을 제외한 위 C 토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 및 F와 G을 제외한 위 H 대지 공유자 2명의 지분을 각 취득하여 같은 날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인접한 I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5. 11. 18.경 위 건축주 명의가 D 외 14명에서 D, G, F,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 4) 소외 회사는 자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석재설비 공사를 맡았던 J과 그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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