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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운영 수익금의 50%를 주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 5,000만 원은 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투자금에 사용하거나 손해가 난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5. 4,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동생의 채무나 통신 요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려 하였으나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용도를 말하지 않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3. 경 위 'F '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의 직원 I에게 월급 1,867,056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위 F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직원의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I의 월급 명목으로 1,867,056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F '에서 “F 의 직원 I에게 월급 2,017,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위 F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직원의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I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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