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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6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3. 부산 북구 B A 동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의 월급으로 위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남편이 다쳐 월급 1,2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

판매할 물품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가방 구입 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시급 6천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700만 원, 같은 해

5. 29. 500만 원, 같은 해

6. 10. 500만 원, 같은 해

6. 20. 700만 원, 같은 해

7. 1. 1,000만 원, 같은 해

6. 25.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80만 원 합계 3,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 대째 경매 물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경매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입찰을 받아 주겠다.

경매 입찰 선수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줄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가방 구입 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 1 항과 같은 우리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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