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증 채무부담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7. 16. 경 거제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10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월급 3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4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246만 9,000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 대부 및 F 대부로부터 대출 받은 각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E 대부에 214만 7,916원, F 대부에 206만 5,214원을 각각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7.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라도 다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월급 3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7. 경 565만 원, 2012. 12. 5. 경 270만 원, 2012. 12. 21. 경 180만 원, 2013. 2. 19. 경 27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