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업체인 ‘C ’에서 밀링 가공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화 성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E가 교도소에 있는데, 아들을 교도소에서 나오게 하려면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향후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매월 70만 원을 공제한 만큼 금액만을 월급으로 받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사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는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월급 중 7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던 성명 불상의 탈북 여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7.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65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8.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BC 카드 (G) 1매를 교부 받아 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