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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9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를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피해자의 부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위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1. 4~6.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401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번 경험이 있다.

I이 논산 냉장 창고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했는데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되면 수익금이 3~5 억 원 정도 되니 F 주택 건으로 본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 데 I이 공사 시작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니 빌려 달라. I이 2011. 4. 29.까지 반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I이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1. 6. 경 피해자에게 “I 이 착공 비 조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니 추가로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I에게 논산 냉장 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더라도 냉장 창고 공사 진행 경과에 따른 기성 대출금으로 변제 받기로 약정을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1. 경 5,000만 원, 2011. 6. 경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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