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공원 앞길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화암중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