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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공원 앞길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화암중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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