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