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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2. 12. 확정되고, 2009. 8. 14.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7. 02: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술집인 ‘통큰드럼통’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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