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30. 11:5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부근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