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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30. 11:5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부근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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