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167,23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시흥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원아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H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A의 보육을 담당하였고, 피고 E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나. 피고 D의 불법행위 1) 피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8. 10. 26.경 스티커를 잘 떼어내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턱 부분을 꼬집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8. 11. 1.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등 부위를 빗으로 찌르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2018. 12. 14. 책 정리를 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배 부위를 꼬집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2) 피고 D는 전항의 가해행위 등으로 인해 2019. 10.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외에도 피고 D가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A를 꼬집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차별행위,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