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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38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188,016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 남자)과 피고 D(H생 남자)은 2017. 6. 29. 당시 인천 서구 I 소재 J고등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버지,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D은 2017. 6. 29. 08:50경 위 J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 안에서 당시 교실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원고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동의 앞벽 골절, 비골상악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와 아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인천가정법원 2017푸3128 상해 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9. 피고 D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이 원고 A에게 상악동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히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 피고 D이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위법성 및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로서 평소 자녀인 피고 D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하여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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