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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78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771,71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A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D는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고등학교 학생으로서 2018. 3. ~ 2018. 12. 10.까지 함께 1학년 2반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1학년 2반의 학생 수는 28명이며, 그 중 여학생은 20명, 남학생은 8명이었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C은 각 원고 A의 부, 모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F은 각 피고 D의 부, 모이다.

나.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 1) 2018. 11. 9. 피고 D는 2018. 11. 9. 오전 교실에서 역사 과목의 수행평가를 위하여 피고 D가 조장인 조에 조원으로 편성된 원고 A가 다른 조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극의 영상을 찍는데 우리 조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 A 옆에 있는 급우인 I에게 시선으로 원고 A를 가르키면서 ‘쟤, 따, 크크크’라고 말하였다. 2) 2018. 11. 13. 피고 D는 2018. 11. 13. 오전에 체육시간이 끝나고 원고 A와 급우인 J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림 좋다아~’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J이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 A가 또 다른 급우인 K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피고 D는 다시 다가가서 ‘그림 좋다아~’ 라고 비아냥 거렸다.

3) 2018. 11. 16. 가) 피고 D는 2018. 11. 16. 11:30경 4교시 특색시간이 있었던 학교 과학실에서, 수업이 시작하려하여 자리에 앉으려는 원고 A를 향해 그 뒷자리에 앉아서 주변 친구들이 들을 정도의 소리로 “병신~, 병신~”이라고 2회 말하였다.

피고 D는 특색시간을 진행하던 과학선생님이 중간에 음이탈이 나자 그 말과 행동을 흉내내었고, 이에 원고 A가 선생님을 왜 따라하냐고 지적하자 ‘나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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