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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1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3,440,000원, 원고 B에게 1,077,250원, 원고 C에게 1,084,1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 E는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원고 A가 속해 있는 G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는 F어린이집 G반에 다녔던 유아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E는 2015. 9. 22. 12:09경 F어린이집 G반 교실 안에서 원고 A를 가방장 앞으로 몰아간 뒤 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7. 16: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 E의 이 사건 가해행위를 포함한 아동학대행위에 관하여 수사한 다음 피고들을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5. 19.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피고 D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고단91호], 검사가 위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원고 A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원고 B, C은 우울 감정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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