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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42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M, N는 공동하여 원고 D, G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 F, H, I에게 각 3,000,000원,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의 가해행위 1) 원고 A, D, G, J(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원아들’이라 함)은 안산시 상록구 T 소재 U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함)에 다녔던 유아들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 원고 H, I는 원고 G의 부모, 원고 K, L은 원고 J의 부모이다(이하 부모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부모들’이라 함). 2) 피고 M는 U 어린인집 5세반(일명 V반) 교사로 근무한 보육교사, 피고 N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 O은 피고 N의 남편이다.

3) 피고 M는 2014. 8. 11. 11:35경 이 사건 어린이집 5세반 교실에서, 원고 D이 피고 M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탬버린 유사한 물건으로 원고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4. 8. 21. 15: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들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함). 나. 가해행위 발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1)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 의하여 2014. 8. 21. W파출소에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2014. 8. 22.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에 신고 내용이 접수되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4. 9. 4. 이 사건 가해행위를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 정서학대로 판정하여 사례개요서를 작성하였다. 다. 수사기관의 처분 1) 안산상록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M, N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2014. 9. 16.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2 피고 P은 주임검사로서 피고 M, N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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