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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34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 D, E, F, G, H, I, J은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인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 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과 E은 토지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F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동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역할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I는 D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 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역할을, J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2009. 3. 경 M 소유의 부동산( 고양 시 일산 동구 N 답 2,72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위 M 토지에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26. 경 서울 서초구 P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30 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식회사 K에 4억 원을 빌려 주면, 2009. 9. 30.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J은 위조된 위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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