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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과 공모하여 ‘ 김포시 D 대지 4,611㎡’ 의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 개명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 개명한 후 2015. 10. 6.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F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명한 이름인 G로 발급 받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에게 위 토지를 19억 8,000만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5. 10. 8. 2,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개명 신청서, 결정문, 각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름을 개명하여 시가 19억 8,000만 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를 매도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은 적어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법원의 개명 결정문이 위 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공범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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