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경 대구 동구 D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괜찮은 땅이 있다, 전원주택 부지로 판매하는 것이며 평당 45만 원인데 38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당장 팔아도 4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E 및 F 소유인 경북 청도군 G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매매대금을 5,852만 원(38만 원 × 154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고, 위 G토지는 위 F이 2016. 12. 26.경 1평 당 18만 원 상당에 매수한 토지로서 2017년경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1평 당 20만 원 미만에 거래되는 토지였으며,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같은 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토지 소유자인 위 F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H을 만나 “괜찮은 땅이 있다, 1년 뒤에 땅 값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인 경북 청도군 G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매매대금을 6,930만 원(45만 원 × 154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