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1] 피고인 A과 H, 성명 불상자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된 이후 등기부 등본상 소유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선정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개명 결정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부 등본상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한 후 그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여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짜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H은 매매계약,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고, I, J은 각 가짜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년 경 범행

가. 개명 결정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