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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 D, E, F(사망), G, H는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 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D, E, F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I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검토하는 역할을, H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2009. 3.경 J 소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피해자 L에게 위 J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방조 E, M, D, H, F, G은 공모하여 2009. 3. 30.경 서울 중구 N빌딩 9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2009.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I 대표이사 F, 근저당권설정자를 J, 근저당권자를 (주)P 대표이사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법무사 R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는 취지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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