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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46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25. 19:1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요금소 진입로 부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6차로에서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164,000원을 제외한 656,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363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미 7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 각 안전운전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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