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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고단4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0.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D와 함께 매입하려는 세종시 E 외 7 필지에 대하여 금호 증권에서 25억 원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위 토지를 이용하여 제 2 금융권인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 데 대출을 하려면 토지 감정 가격을 올려 주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1,000만원을 보내주면 로비를 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 15. 경 300만원, 같은 달 24. 경 700만원을 아들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 서 원구 H 아파트 103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슈퍼로 찾아가,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 장을 보여주면서, “ 대전 메가 시티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찾았고, 인수 작업이 거의 다되어 간다.

인수 작업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8,000만원이 필요한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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