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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충남 천안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 바다에 투기하는 쓰레기를 소 각하는 소각장을 설립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 천 안 신부동에 있는 축협 조합장이 나의 매제이니, 축협 직원들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 제가 축협 조합장이 아니고 피고 인도 축 협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 축협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야 하니 30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4. 충남 천안시 원성동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3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 충남 천안시 원 선동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설계계약을 하여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계 비를 받아서, 설계 비 중 300만 원을 축협 담당자, 조합장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데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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