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5.07 2011고단31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195』: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내의 'I'이라는 포교원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주를 할 것이고,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연산동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0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우리 삼촌인 K의 명의로 부산 기장군 L에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 전세를 들어와 꽃집이든 커피숍이든 한번 해 볼래 전세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고, 앞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