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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 B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제 2 금융권인 페 퍼 저축은행 대구 지점이라고 전산에 등록해 놓으면 중계 수수료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전산에 등록해 놓는 조건으로 사고 충당금을 페 퍼 저축은행에 줘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페 퍼 저축은행에 사고 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로 매월 1,000만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새마을 금고 (MG 손해보험) 대출상품이 좋은 것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권 판매권을 주겠다.

MG 손해보험 대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환대출사업( 일정 연봉 이상의 고객 중 제 2 금융권 대출금으로 인해 고액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 주고 고액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사업) 을 할 예정인데 대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 하면 수수료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직원 급여지급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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