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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8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PF 대출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585평(1,9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금융권에 로비를 하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그 대출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 D에게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위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 코오롱건설 직원 등에 접대비로 사용할 로비자금 등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그 로비자금 등 사업추진비용 1,500만 원정도만 지급해 주면 틀림 없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고 PF대출만 성사되면 20억원 이상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PF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PF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 PF대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3,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4.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무소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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