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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시 C 외 5필지의 소유자인 D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었다.

D은 2010. 11. 5. ‘E 교회’에게 위 부동산을 3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1억 2,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5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찾아온 위 교회의 재정담당 집사인 피해자 G가 은행에서 28억 8,000만원을 변제해야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하냐고 상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로비를 해서 대출금을 26억원 또는 26억 5,000만원으로 낮춰줄 수 있다,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27.경 ‘위 부동산에 대한푸른상호저축은행 전체 채무 인수액을 26억원으로 합의할 경우 수수료를 5,000만원, 26억 5,000만원으로 합의할 경우 수수료를 3,000만원으로 받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6억원이나 26억 5,000만원으로 채무를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로비를 하는데 사용하여 대출채무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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