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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10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에 의하면 벌목작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벌목작업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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