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벌목공들에게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굴삭기를 운전해 벌목현장까지 오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며 내려가서 쉬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굴삭기에서 내려 벌목현장으로 가다가 당한 사고에 관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 120시간 사회봉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6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