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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17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낙하 및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로 아래로의 출입을 제한할 의무,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신호방법을 정할 의무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벌목 대상 참나무가 있는 경사로의 위쪽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그 참나무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벌목 대상이 아닌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근로자를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로 아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벌목 대상 참나무보다 위쪽에 위치한 소나무가 전도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 피해자가 그곳으로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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