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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4: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 관찰기간 중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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