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2:40 경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15. "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그전 "B"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치근 파절( 좌측 상악 측 절치) 등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