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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2:40 경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15. "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그전 "B"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치근 파절( 좌측 상악 측 절치) 등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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