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3:4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10차 4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폭력에 대항하여 파일 철을 피해 자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