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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2 2016고정261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5: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던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닥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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