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69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3: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피시 방' 앞 도로에서, 약 2개월 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D(18 세) 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