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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 00:45 경 인천 서구 D 건물 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3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3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B)(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 정도 중 하나, 피고인들이 싸우던 중 서로 구타하여 각 상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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