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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8.경부터 2013. 7. 6.경까지 피해자 C(여, 21세)을,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 D(여, 21세)을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해자 C(여, 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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