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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7세, 언니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근무)은 위 D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D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위 DPC방 카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출입이 가능한지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DPC방 카운터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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