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와 F(여, 22세)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19:00경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사이로 손을 넣어 뒷목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에서, 카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서랍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채로 뒤쪽으로 물러나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 위에 팔을 올려놓고 살을 대고 비벼,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아르바이트생인 위 F이 있던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나시 원피스에 반팔 가디건을 입고 카운터 입구에서 있던 위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가디건을 벗기는 것처럼 뒤집어,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오늘은 이런 어려보이는 옷 입고 왔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배 부위의 속살이 보이게 하여,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