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9. 1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봄경 17:00경 위 식당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여, 당시 5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16:30경 위 식당에서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51세)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3차례 찔렀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낮에 위 식당에서 쉬는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52세)에게 다가가 "뭘 보고 있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