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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6』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2.경부터 2015. 11. 8.경까지 피해자 E(여, 27세)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가 위 판매점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등 일을 할 때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하였으나 피해자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참아오고 있었다.

1. 2015. 10. 31.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1:30경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3.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차량 안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6.자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6. 07: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 운행의 H 차량 안에서 손가락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재료를 섞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11. 7.자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8:56경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사이에 위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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