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226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