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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9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1. 2,000,000원, 2011. 9. 14. 1,500,000원, 2011. 10. 14. 3,000,000원, 2011. 11. 4. 3,500,000원, 2012. 1. 3. 2,000,000원, 2012. 2. 16. 2,000,000원 등 총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아들 C 계좌로 2011. 8. 31. 2,000,000원, 2011. 9. 14. 1,500,000원, 2011. 10. 14. 3,000,000원, 2011. 11. 4. 3,500,000원, 2012. 1. 3. 2,000,000원, 2012. 2. 16. 2,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14,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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