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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0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17. 10,000,000원, 2006. 3. 3.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에서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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