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나50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2012. 11. 23. 2,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C, D으로부터 피고 등과 휴대폰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