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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3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8. 피고에게 1차로 3,000만 원, 2차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차 대여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여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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