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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2 2019노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B(가명)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명령 5년, 보호관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 B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을 협박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자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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