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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H, I, J, L, O, Q, S, P의 각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M의 일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6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0,725,152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9,043,000원을 변제하였고, 10인의 피해자(AN, H, L, BM, S, BB, BQ, BD, P, BA)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4,924,000원을 변제하고 6인의 피해자(BX, D, M, F, R, B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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