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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노95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C, E, H의 배상신청 중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를 인용하였으며, D, F, G, J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주식회사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1원 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일부 각하 포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1637, 4066, 4204, 5409, 5485, 5873호에 대하여) 가) 2019 고단 1637, 4066, 4204, 5409, 5485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무렵 거래하고 있던 공급업자를 통해서 물품을 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뒤 공급업자가 도주하거나, 공급업자가 약속한 기한 안에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물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바람에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9 고단 5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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