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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33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크렌치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초기428)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심신미약’이라고 정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 7. 15.자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심신상실 주장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포함한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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